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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기억해야 할 달라진 ‘국가건강검진’

매체명
미래한국
작성일
2019-10-31

▲ 동탄 종합병원 삼성본병원 윤영섭 내과 원장(내과 전문의) 



건강관리의 첫 단추는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.

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.

건강보험공단은 1995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 중이다.

국가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 주기별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.

만 0~7세 영유아는 총 7회의 영유아 검진을, 만 6~18세 학생들은 학생검진을,

성인부터는 일반건강검진을 받는다. 40대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암 검진이 추가된다.

동탄 삼성본병원 내과 전문의 윤영섭 원장의 도움말로 2019 기억해야 할 달라진 건강보험 혜택을 알아본다.

◇ 일반건강검진 검사 대상자 연령 ‘만 40세부터에서 만 20세로 확대’

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 세대주여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정해져 있었다.

이로 인해 포함되지 않는 20~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.

그런데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과 지역가입자 뿐 아니라

만 20세 이상의 취업 준비생, 학생, 가정주부 등 세대원도 검진 대상자로 추가됐다.

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,

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최대 720만 명에 달하는 40세 이하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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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하생략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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